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간히 여러 논란거리로 도마위에 오르던 유튜브였지만 이번엔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 한 것인데요.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으로 인한 도넘은 꼼수때문이었습니다.
광고 없는 유튜브는 그야말로 신세계인데다 여러가지 편의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유튜브의 유료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은 1달 7900원이라는 가격이지만 첫 한달 무료 체험을 통해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첫 무료체험의 한달이 끝나고 다음달이 되면 무료로 이용중이던 이용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유료로 전환되는데에 있습니다. 물론 무료체험하기 가입 시에는 유료전환 될 수 있으니 원하지 않는다면 그전에 해제하라는 안내가 있지만, 정말 기간이 지나서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고지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또한 가입유도시에는 7900원 + 부가세별도라고 표기되있지만 막상 가입시에는 부가세에 대한 설명없이 7900원의 요금만 적혀있어 약 천원에 가까운 부가세를 매달 알지도 못하게 내고있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유료서비스로 전환 된걸 뒤늦게 깨달은 이용자가 해지 요청을 했지만 해당 월 결제까진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해지시 미이용 기간 만큼을 환불해 줘야 했던거죠.
이런 일들을 토대로 방통위가 조사를 벌였고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이용 가입자 254만명 중 116만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이 되었고 이 중 9%인 9만 8천여명만이 환불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략 10만여명 안팍의 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유료전환이 되었던 이용자들인 것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22일 열린 회의에서 법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유튜브에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국민 권익보호와 국내사업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글로벌 미디어컨텐츠 사업자들에게 칼같은 규제와 위반사항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분명히 좋고 이로인해 이용자들이 보호받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자라는 이유로 비슷한 범위의 위반이나 편법에도 공평한 잣대로 제재가 이루어져야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국내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만 봐도 큰 할인율로 가입을 유도한 후 할인기간후에 정가 요금으로 전환 시키는 일은 비일 비재 합니다. 이런 행위들도 묵과하지말고 이용자 보호에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이용 가입하신 분이라면 피해가 없도록 본인의 무료기간을 확인하고 알람을 설정하셔서라도 원치않는 유료서비스 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징계로 이러한 행위들은 시정조치 될테니 어느정도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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