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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식>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게 된 Netf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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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해 2020. 1.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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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소파에 널부러져 찾게되는 '넷플릭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한 최대의 멀티미디어 OTT 업체인 넷플릭스를 국내에서도 많이들 이용하시죠?

저도 구독하면서 미드나 다큐멘터리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헌데 이 넷플릭스 가입 약관에 회원들에게 공정치 못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이 되있었다는군요.

사실 회원가입 하면서 약관을 세세히 읽어봐야 하지만 사실상 그러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은 이러한 불공정 조항의 존재 유무조차 알기 어렵고, 어떤 일이 닥치고 나서는 이미 그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시정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시정하게 되는 그 불공정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보기만해도 뭔가 불합리한게 확 느껴지는 내용의 항목들입니다.

그 동안 애매모호하게 적혀있던 조항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불공정한 조항들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쪽에서도 이를 이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오는 20일부터 시정 적용된다고 하니 한결 합리적인 조항으로 변경되리라 기대되네요.

이제는 약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살펴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에 이러한 불공정한 조항들이 소비자들 회원들을 기만할지 모르니까요. 많은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반가워할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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